2. 만약 자유지를 바꾼다면, 반드시 촌민자치위원회와 대중대회 토론을 거쳐야 한다. 절대다수가 변화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지만 기존 인구에 따라서만 조정할 수 있으며 회복할 수 없습니다.
3. 국가정책에 따르면 사용 연한은 30 년이어야 합니다.
4. 중국 농업 집단경제조직은 정책 규정에 따라 회원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토지에 분배한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은 집단 소유이며, 그 구성원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며, 임대,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집을 짓는 등 비농업 생산용으로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류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농민 자신이 소유하며, 국가는 농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용가축도 목축민들이 소유하고 지배하며, 각지에서 규정한 면세점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인수하지도 않는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의 경영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임의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