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1 조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군인에게 지급되는 제대비, 자모직업비 등 일회성 비용을 포함해 혼인관계 존속시간에 연평균을 곱해 부부 공동재산을 벌어들인다.
전항에 언급 된 연평균 (year average) 은 특정 연한에 따라 군인에게 지불 한 총 비용을 소득 금액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수명은 평균 수명 70 세와 군인이 입대할 때의 실제 나이 차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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