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재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중재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비공식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 중재 유형은 간단하다.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는 처리되는 분쟁에 섭외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 중재와 섭외 중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내 당사자 간 국내 민상사분쟁 해결의 중재로 섭외 요인이 없다. 후자는 중재로 외국 또는 외국 관할권과 관련된 민상분쟁을 처리한다. 기관중재와 임시중재는 상설 전문중재기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재는 임시중재와 기구중재로 나눌 수 있다. 임시중재는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따라 분쟁을 중재기관이 아닌 임시중재정에 제출하고 판결을 내리는 중재다. 기관중재란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따라 분쟁을 상설 중재기관에 제출한 중재를 말한다. 법중재와 우호중재는 중재판결의 근거에 따라 중재는 법중재와 우호중재로 나눌 수 있다. 법중재란 중재정이 일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논란을 판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우호적인 중재는 당사자의 허가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재에는 법원 재판과 서면 재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중재 사건은 모두 법정에서 심리한 것이다. 중재법 제 39 조는 "중재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동의한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법정 외에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를 약속하는 방식도 있어 습관적으로 서면 심리라고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