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사용권이란 국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은 분할, 양도, 임대, 입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유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 출자, 담보 및 상속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땅이다. 농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민 집단토지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사용에 투입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농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과 건설용지사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 농용지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나 농촌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농목,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토지사용권을 가리킨다. 택지 사용권은 농촌 촌민 주택지의 사용권을 가리킨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향촌 기업과 향촌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설립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