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에서 일단 소송을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많은 돈을 쓴다.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정 분쟁을 해결하고 가능한 한 중재할 수 있다. 소송을 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하지 마라. 목적은 앞으로 각 방면의 생활이 더욱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일반인과 이웃이 가정생활에서 약간의 갈등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소송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소송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소송을 해야 한다. 존경받는 사람과 노인의 중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 해결을 상의해서 소송을 하지 마세요. 소송에서는 노무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에는 옛말이 있는데, 부르고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정을 통해 가족, 이웃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도 최대한 화해해야 한다. 목적은 쌍방이 앞으로 더욱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고, 해야 할 배상 의무는 스스로 이행할 수 없다. 법원이 다시 집행할 것이다. 그러나 쌍방의 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분쟁에서 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적다. 법원 사건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같은 사회가 날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표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