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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조약, 공동 공보, 성명 등에 서명하는 방면의 차이.
조약이란 국가 간에 체결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각종 협정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조약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협정을 의미하며 협약, 협정, 의정서, 교환문, 유엔 선언, 헌장을 포함한다. 협의한 조약은 동맹조약, 국경조약 등과 같은 중대한 정치협정을 가리킨다.

공동공보는 두 개 이상의 국가, 정부, 당이 중대한 국제문제와 사건의 진전, 과정, 합의된 합의에 대해 발표한 공식 문건이다. 이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거나 협상을 통해 달성된 권리와 의무를 보여주는 합의 문서입니다.

공동 성명은 일반 공동 공보와 조약 공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쌍방이 국가 지도자나 정부 대표단을 방문하는 동안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거나, 쌍방이 일부 문제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는 보도이다. 그것은 대부분 국제 관계에서 예의와 우호적인 교류에 관한 공식 보고서이다. 일반적으로 쌍방 대표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단 한 편의 보도원고만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 공보 형식으로 각 나라의 중요한 신문에 발표한다. 후자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국제사무에서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어떤 협의를 달성하고, 각 협상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각자의 전권대표가 약속을 표명하는 조약 문건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공동 공보 자체가 조약이다.

공동성명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정부, 당이 회의나 회담을 개최할 때 발표한 성명서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쌍방 또는 다자간 문제에 대한 각 측의 합의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한다. 공동 성명의 법적 효력은 공동 공보보다 약하다. 공동 공보에서 일부 쌍방이 인정하고 공동 서명한 조항은 개념과 정의 모두에서 공동 성명보다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