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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계약 사기죄의 구성 요소.
법적 주관성:

민사계약 사기의 주요 구성 요소는 (1) 당사자가 사기의 고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측은 자신의 사기행위가 사기인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사기꾼은 사기를 실시했다.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알리고 의도적으로 실제 정보를 숨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사기범은 사기로 인해 잘못된 판결에 빠진다. (4) 사기꾼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 * *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9 조 제 3 인이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 당사자가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하였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