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자유심증제도란 "증거의 증명력은 통상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심판관에게 재량을 맡긴다" 는 뜻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유심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점차 발전하는 추세가 있으며, 자유심증의 민사사건에서의 운용도 신문에 실려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이 우리 법관의 증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 법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자유심증의 실천에서의 운용과 현재의 재판개혁으로 재판이 원래의 법관 권위 모델에서 당사자 대항 모델로 바뀌면서 자유심증의 적용에 토양을 제공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