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의 파산 청구 신고 심사 운영 지침.
제 2 조 관리인은 파산 신청 접수일로부터 2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정해진 채권자에 따라 제때에 채권자에게 채권신고통지서를 발급하고 채권신고통지, 채권신고서, 채권신고서류 목록, 채권자주소 및 연락처확인서, 승인위임서, 법정대표인 신분증 등의 자료와 양식을 첨부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규제하고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다.
제 3 조 채권 신고 기한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접수를 선언한 날부터 계산하며, 최소 30 일 이상,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경영진은 법원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채권 신고 기한을 정하고 채권 심사 시간에 최대한 적응해야 한다. 동시에 관리자에게 채권 신고를 받는 주소와 연락처를 법원에 제공하고 법원에 협조하여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다.
제 4 조 채권자는 관리자가 발급한 채권신고통지서나 법원 공고에 규정된 채권신고기한 내에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자에게 채권등록을 신청해 파산 절차에 참여한다는 뜻을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