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신용자금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8 조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신용총량 통제는 신용규모 관리에 기반한 직접통제에서 사회신용계획, 재대출, 재할인, 공개시장 운영, 준비율, 기준금리, 비례관리 등의 수단을 이용한 간접적 통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 9 조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금융 거시지표 감시체계를 세우고 국민총생산, 특수가격지수, 국제수지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통화공급의 연간 성장률을 확정했다. 통화 공급의 중장기 목표는 m 이고 단기 목표는 m 입니다.
제 10 조 중국 인민은행은 정해진 통화공급량 증가율에 따라 사회신용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신용계획에는 상업은행, 정책적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계획과 기업융자계획이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계획을 편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중국 인민은행이 사회신용계획 종합균형에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신용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제 11 조 중국 인민은행은 신용대출을 줄이고, 재할인과 담보대출을 늘리고, 국채와 외환을 겨냥한 공개시장 업무를 발전시키고, 화폐시장을 통해 기초화폐를 투입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