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택배가 이미 대수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품이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국가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상품이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자는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가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품,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은 마땅히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택배가 이미 대행돼 비용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규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환불 문제가 있다면 관련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