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우리나라에 사실 많은 가난한 곳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법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지역의 부부들은 개인적으로 이혼 협정에 서명하고 이혼할 때 별거한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적인 결혼 협정은 효력이 없다. 우리 법률은 부부가 이혼하려면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이 이혼 합의서에 공동 서명하는 것은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하며,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무효입니다. 부부 쌍방은 민정국에서 이혼 협의를 처리하고 이혼증을 수령해야 이 이혼 합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때 분쟁이 너무 많다.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가족재산 등 가족재산. 많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것이 혼전 재산인지, 어떤 것이 결혼 후 재산인지 구분해야 한다. 또 관련 민정국 등록부에서 이혼 등록을 할 때는 자신의 호적부, 신분증, 당시 결혼증명서, * * * 서명한 이혼 계약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