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관리조례' 제 16 조 가무 유흥업소의 상자, 개인실은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투명 문과 창문을 설치해 실내의 전반적인 환경을 전시해야 한다. 상자와 개인 방의 문에는 내부 잠금 장치가 없어야 합니다.
제 17 조 영업기간 동안 가무 유흥업소의 밝기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점포 소비자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7 조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과 재산이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1 항은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안전,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 제 6 조 1 항, 안전보장의무는 숙박, 음식, 오락 등 경영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인의 개인, 재산을 손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