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찰은 정규경찰과 협조하여 치안순찰을 집행하거나 업무상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경찰차를 운전할 수 있다. 경찰차는 소속 부서의 인민경찰이 운전해야 한다. 경찰차를 운전할 때는 규정된 제식 경찰복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민경찰증을 소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경찰차 관리는 제 14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본 부서의 경찰차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차는 본 규정 제 2 조에 열거된 임무를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차는 소속 부서의 인민경찰이 운전해야 한다. 경찰차를 운전할 때는 제식 경찰복 규정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경찰모를 쓸 필요가 없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제식 경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민경찰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운전 실습 중에 경찰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인민경찰이 경찰차를 몰고 외지에서 공무를 집행할 때는 합작사건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