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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통은 언제 건립되기 시작했습니까?
실제로 장남상속제는 고대 씨족 사회에서 진화한 종법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장남상속제는 종법제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종법제도가 나타날 때 장남상속제도 나타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상속제도는 하조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조에는 부사자의 계승 신분승계 제도가 등장해 주로 황위 승계에 나타났다. 상조 초기의 계승제도는 형제자매이며, 후기에는 부사자의 계승 제도를 실시한다. 서주까지는 장남상속제가 최종 확립되지 않았다. 서주 시대에는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분 상속이든 재산 상속이든 맏아들 상속제를 시행했다.

먼저 종법제를 말하자면, 종법제는 고대 씨족 사회 귀족 세력이 국가 권력을 나누는 도구이다. 당시 왕실 내부의 종법제와 국가분봉제의 융합으로 종법제는 정치성을 지녔고, 이들 귀족들의 재산이익과 작위를 보장할 수 있었고, 왕실이 통치를 공고히 하고 전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장남상속제는 어떤 작위, 왕위, 재산도 반드시 장남이 상속해야 하고, 장남은 아내가 낳은 장남이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은 종법제도에서 큰아들이고 다른 아들들은 막내아들이다. 이 작은 가족들 중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은 이 아이들은 현지의 대가족이 되어 그들이 죽은 후에 유산을 물려받기를 기다릴 것이다. 물론, 아내가 자녀를 낳지 않았거나 모두 일찍 죽으면 가장 귀한 옆집녀를 장남으로 선택하게 된다.

장자 직접 상속제를 실시하는 것은 상속인의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자녀 쟁탈을 피하고 사회의 통치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