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에서 말하는 위험물로는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화학 물질, 방사성 물품 및 개인의 안전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물품이 포함됩니다.
중대한 위험원은 위험물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운송, 사용 또는 보관하는 단위이며, 위험물의 수는 임계량 (장소 및 시설 포함) 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 12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원처벌액에 따라 매일 연속 처벌할 수 있다.
안전생산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위험물' 은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화학 물질, 방사성 물품을 포함한다. 인화성 물품은 휘발유, 등유, 알코올, 액화 가스, 가스, 수소, 필름, 황인 등과 같이 쉽게 연소되거나 연소되는 물건이다. 폭발물은 폭발성, 파괴성, 폭발성이 있어 순간적으로 인명피해와 물품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폭발물을 말한다. 각종 폭발기, 다이너마이트, 불꽃놀이 폭죽 등이다. 화학 물질이란 화학품 자체, 화학 혼합물 또는 화학제의 일부,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과 같은 산업 화학 물질 및 농약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되거나 자연에서 얻은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은 마약, 부식성 제품 등과 같이 개인의 안전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가리킨다.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위험화학품은 독성이 강한 화학품과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및 연소성, 인체, 시설 및 환경에 해로운 화학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