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 당사자의 행위가 동시에 두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두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권은 두 개의 다른 행정기관에 속한다. 만약 먼저 조사한 기관이 내린 처벌 결정이 이미 법정목적을 달성했다면, 당사자가 위법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면, 이후 조사된 기관도 법에 따라 철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조사한 기관이 이미 철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철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3. 당사자의 한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행정처벌권이 같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은 경우, 벌금 외에 각 기관은 각자의 법률에 따라 이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