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리학은 법학의 일반 이론, 기초 이론, 방법론, 이데올로기이다. 법리학의 연구 대상은 모든 법률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본질, 객관적인 규칙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철학의 기본 문제; 둘째, 법적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기본 이론적 문제; 셋째, 법과 다른 사회 현상 관계의 기본 문제.
헌법학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일반 원칙
민법은 법률체계의 법률부문으로서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를 말한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민법은 한 국가 법률 체계의 법률 부문이며, 특정 법률 규범의 합계이므로 국가 강제력을 지닌 사회생활규범입니다. 둘째, 민법은 사회 생활에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지, 다른 분야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 아니다. 셋째, 민법은 평등주체 간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며, 불평등주체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은 민법의 조정 범위 내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