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경우 법원의 2 심 판결 (최종심 판결) 에 불복하면 다음과 같은 구제 수단이 있다. 1,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종심 판결을 내린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청에 항소를 신청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본 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고 본법 제 179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급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동급 인민검찰원이 접수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3, 인민 대표 대회 청원 부서에 반영. 형사 사건의 경우, 1 급 인민검찰원이나 2 심 법원과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밖에 없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