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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교육법이란 무엇입니까?
적령 아동이 취학 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의 보급, 안전, 양질의 발전을 촉진하고, 취학 전 교육을 규범화하고, 전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취학 전 교육법을 제정한다.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려면 중국 * * * 생산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견지하고,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학교 운영 방향을 견지하고,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하고, 유아심신 발전법을 따르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유아덕, 지혜, 체, 미, 노동의 전면 발전을 촉진하고, 민족 부흥이 담당하는 시대 신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취학 전 교육법의 입법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취학 전 교육 자원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20 17 년, 전국에 유치원이 거의 25 만 5000 곳, 정원에 있는 어린이 4600 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 3 차 취학 전 교육 행동 계획에 따르면 2020 년까지 기본적으로 광범위, 기본 보장, 품질 있는 취학 전 교육 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전국 취학 전 3 년 총입학률은 75% 에서 85% 로 높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취학 전 교육에는 교원 수가 부족하고, 수준이 높지 않고, 보혜성 유치원 부족, 경비보장과 비용 분담 메커니즘의 부족, 관리와 안전에 허점과 약점이 있고, 취학 전 교육 이념이 더 바뀌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취학 전 교육 발전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는 자금 투입, 교직원 건설 및 관리 규범을 보장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에 특화된 법률 제정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