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안을 제출한 주체로서 의안을 제출할 법적 자격을 갖거나 법정 공동 대표 수를 달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공동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안의 내용으로 볼 때 의안의 내용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에 속해야 한다.
3. 의안 제출 시간으로 볼 때 의안 제출은 반드시 법정의 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근거:
대표법' 은 우리나라 국정에서 출발해 제 2 조 제 3 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부여하고 국가권력 행사에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모든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원래 선거구의 유권자와 선거 단위 선거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일과 대중의 요구에 익숙하다. 따라서 대표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제 4 조에서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원선거구 또는 선거단위의 유권자와 인민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인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표법의 상술한 규정은 법률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급 인민대표대표의 이익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