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통역을 구하다 ~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하고,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고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고,' 법이 국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는 관점은 나의 관점이며, 일종의 주류 법학 이론이다. 법은 19 세기 창립자 오스틴의' 법질서설' 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색채로 가득 찬' 강제이론' 관점은 시행 과정의 많은 법적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생성, 제정, 시행에 대한 논리 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강제' 반성이 필요하다. 법의 힘의 원천으로 볼 때, 국가 강제력 외에, 서법학파는 법이 정의, 이성, 민족정신, 사회질서의 내재적 수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기본 유형으로 볼 때, 강제성 규범을 제외하고는 허가성 규범이' 강제성' 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법률의 시행으로 볼 때, 국가 강제력 추진 시행 외에도 민중의 법률에 대한 인정과 자각법 준수에 대한 수용이 더 많다. 따라서 국가 강제력은 지방동력을 실현하는 법적 과정이다. 법률의 시행은 외부 정치, 경제, 문화조 등 내부 요인에 의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법도 합리성을 지녔으며, 특정 사회물질 생산 조건 하에서 주체의 법적 권리는 사회 발전 과정에서 계승된 전통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현재 사회 전체의 사람들의 가치관, 도덕관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