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재고 모기지 문제: 채무자는 재고 담보로 채권자와 융자 활동을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담보재고 등록을 합니다.
재고 모기지 문제: 채무자는 재고 담보로 채권자와 융자 활동을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담보재고 등록을 합니다.
이 경우 부동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재산법" 은 부동 모기지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직접 규정합니다.

제 181 조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 기업, 자영업자, 농업생산경영자는 현재와 미래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을 담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이 실현될 때 이 동산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권리가 있다.

제 189 조 기업, 자영업자, 농업생산경영자가 본법 제 181 조에 규정된 동산 담보를 담보로 담보인의 거주지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모기지는 모기지 계약이 발효 될 때 설정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강한 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물권법이 변동담보권자에 대한 보호력이 부족하며, 변동담보를 설정할 때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담보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담보권자가 기업의 생산품에 대해 유동 담보를 설정한 다음 외상 담보를 설정하면 기업의 생산 판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 담보설정 후 담보물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변화가 있으면 제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