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1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중화 인민 공화국 인구 및 가족 계획법
제 17 조 시민은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 쌍방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데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적령의 결혼, 출산, 우생육을 제창한다. 한 부부가 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법률 법규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한 아이를 더 낳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한다.
부부 쌍방의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 23 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부부에게 상을 준다.
제 24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가족계획에 유익한 보험 프로그램을 조직하도록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