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신설, 개조, 확장 생산,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건설 프로젝트 (이하 건설 프로젝트라고 함) 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심사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조건을 논증하고,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평가를 의뢰하고, 안전조건 논증과 안전평가 상황을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리고 건설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22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업은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3 년마다 본 기업의 안전 생산 조건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평가보고서의 내용에는 안전생산조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업은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을 현지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항구 지역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기업은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의 실시 상황을 항구 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0 조: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화학 기업은 본 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 중인 유해 화학 물질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2) 안전 관리 기관 및 전임 안전 관리 인력이 있다.
(3)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위험한 화학 사고 비상 계획 및 필요한 응급 구조 장비 및 장비가 있습니다.
(d) 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