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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농장에 대한 보상
법률 분석: 국토자원부, 농업부가 발표한' 국유농장 토지 사용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국토 자산 [2008] 202 호) 규정에 따르면 국가경제건설이나 지방공익사업 건설로 국유농장 농용지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승인 절차를 밟아 농민 집단토지보상 기준 징수를 참고해 보상해야 한다. 국유농장 건설지를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농민 집단건설지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을 하고 농장 근로자의 장기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토자원부 사무청, 농업부 사무청 국유농장 농용지 회수 보상 문제에 대한 회답" (국토 발행 [2009] 850 호) 의 해석정신에 따르면 국유농장 농용지 회수 보상은 집단토지 징수 보상 방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보상비 기준은 현지 정부가 제정해야 하지만, 토지를 회수한 국유농장 근로자의 원래 생활수준은 낮아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대답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얻는다' 는 원칙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17 조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