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유란 행위자가 범죄를 실시할 때 객관적으로 실제로 재물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주관적으로 유해행위를 통해 실제 불법으로 재물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재물을 영구히 통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0 조에 따르면 남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넘겨주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죄다.
확장 데이터:
주의할 사항
불법 점유의 목적은 주로 사실 문제이다. 즉, 행위자가 불법 점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사실이다. 이런 주관적인 사실의 인정은 생활 경험에 의지하여 추론할 수 있다.
불법 소유 목적의 규범 추정은 불법 소유 목적의 인정 난이도를 낮춰 실천 중 관련 행위의 인정과 처리에 유리하다. 그러나 이런 추정의 확장은 규범 사실과 객관적 사실의 분리로 이어져 형법 규범의 실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개별 규범의 추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의 번거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인민망-불법 점유 목적, 규범 추정,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