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계약법의 기본 원칙
농촌 토지 청부법의 기본 원칙은 청부 관계에서 농촌 토지의 장기 안정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다. 농촌 토지 계약에서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토지 계약 관리의 공개, 공정성 및 공정성 원칙;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하는 원칙 집단 토지 소유자와 청부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은 합법, 자발적, 유상 원칙을 따른다. 법률 규정:' 농촌토지청부법' 제 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농촌토지의 도급관계에서 장기적인 안정을 보호한다. 제 5 조 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여성과 남성은 농촌 토지 청부 중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도급 계약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의 토지 도급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도급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농촌 토지 도급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해야 한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