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사행정허가 조건'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의 허가를 받고 관련 조작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 및 오염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연안항에서 현외삽페인트 작업을 하거나 소각로를 사용해야 한다. (2) 항구 수역에서 밸러스트 수를 세척, 제거, 정화 및 배출한다. (3) 오염 물질과 독성 유해 물질로 얼룩진 갑판을 청소한다. (4) 수상 선박 해체, 인양, 수리 및 건설 및 수상 수중 선박의 기타 시공 작업.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해사행정처벌규정 제 19 조는' 해상교통안전법' 제 20 조, 제 22 조, 제 26 조,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사관리기관에 의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해양, 해안공사에는 상응하는 방선충돌시설, 설비 및 전용보조항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해상 교통 보장 서비스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업무 효율을 방해한다. (3) 해사 규제 기관의 동의 없이 전용 항로를 설정 또는 철거하거나, 전용 항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항로 조명, 전원 등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사 규제 기관이 정한 항로 설정점에 맞지 않는 임시 항로를 설치한다. (4) 안전한 작업구역과 항구 외 정박지에서 양식, 재배, 어업 등 해상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숙제나 활동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