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노동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상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3. 침해당한 사람에게 사망과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위문금을 배상해야 한다.
자연인의 생명, 건강, 몸, 이름, 초상화, 명예, 명예, 인격존엄성, 인신자유 등 인신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될 경우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심각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위문금의 배상액은 5 만원, 4 만원, 3 만원, 2 만원, 654.38+0 만원의 5 등급으로 나뉜다. 일반 정신적 피해의 경우 위문금의 배상액은 8000 원, 6000 원, 4000 원, 2000 원 4 등급으로 나뉜다.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침해자의 결함 정도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2, 침해 수단, 장소, 행동 및 기타 구체적인 상황;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침해자가 책임을지는 경제적 능력;
6, 법원 위치의 평균 생활 수준;
실제로 각 지역 당사자의 경제상황과 관련 지방법규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금까지 액수 결정은 법관이 상술한 요인에 근거한 주관적 자유재량권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자연인이 다음 인격권으로 불법 침해를 당하고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생명권, 건강권 및 신체권;
(2)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3) 인격존엄과 인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익, 사회공덕 및 기타 인신이익을 침해하고, 피해자가 침해권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