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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비상사태, 전쟁 상태 또는 국방 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가 비상사태, 전쟁 상태 또는 국방동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후 국가 안보 위기 통제 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기관은 법률이나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민과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늘릴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65 조? 국가가 비상사태, 전쟁 상태 또는 국방동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후 국가 안보 위기 통제 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기관은 법률이나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민과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늘릴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66 조?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취한 통제 조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인한 피해의 성격, 정도 및 범위와 맞아야 한다. 여러 가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시민과 조직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제 67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위기 정보 보고 및 발표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국가 안보 위기 발생 후 국가 안보 위기 통제 책임을 이행하는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위기의 발생, 발전, 관리 처분 및 사후 상황을 사회에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