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선거, 즉 유권자가 직접 인대대표를 선출한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2. 간접선거, 즉 하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선거법"
제 3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와 대표를 간섭하여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때 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이나 선거증으로 표를 받는다.
제 36 조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 유권자 분포 상황과 유권자 투표 촉진 원칙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해 선거를 진행한다. 유권자들이 비교적 집중된 곳에 거주하면 선거회의를 열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병 등 원인, 주거분산, 교통이 불편한 유권자는 유동투표함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