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친족관계를 가진 사업 단위 직원은 같은 사업 단위에서 직계 하급 지도자의 관리직을 맡을 수 없고, 한 쪽이 이끄는 사업 단위에서 조직 (인사), 기검 감사, 감사, 재무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지도자의 부하직원인 내설 기관 (인사), 기검감사, 감사, 재무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부부 관계;
2.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 직계 혈연 관계
3,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삼촌 이모, 형제자매, 사촌, 사촌, 조카 등
4.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 관계
5. 양부모의 자녀,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부모의 자녀,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근친을 포함한 기타 친족 관계.
법적 근거:
중조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인사관리 기피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3 조 사업단위 스태프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피한다.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회피를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이 회피를 요구한 것이다.
(2), 본인이 있는 기관이나 주관 부서는 간부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회피 결정을 내린다. 그 중에서도 임용 기관, 심사기관, 항소재판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전문근무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근무기구 책임자의 회피는 근무기구 설립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근무기구의 다른 직원의 회피는 근무기구 책임자가 승인할 수 있다. 회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피해야 할 인원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기피 결정에 따라 기피한 것은 기피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관련 일을 그만둬야 한다.
회피 결정은 제때에 내려야 한다. 탈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은 상황에 따라 관련 공연 활동을 먼저 탈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