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9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본법을 적용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1 조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
제 49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형은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