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임금 월수가 6 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6 개월로 계산한다.
3. 월체불액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보다 높았고, 지불기준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계산되었다. 월체불액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이하이며, 지불기준은 실제 체불액에 따라 계산된다.
4. 체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본 시 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확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