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너는 총살당할 것이다! ! !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형을 규정하는 6 가지 방법이 있다. 1, 10 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2, 15 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3, 종신형 또는 사형; 4.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 5, 사형을 선고 할 수있다; 6, 사형. 우리 나라 형법 * * * 은 47 조 중 69 건의 사형 선고를 받았고, 6 조 중 7 건의 죄명을 규정한' 절대사형' 을 설정했다. 즉: 1, 형법 제 12 1 조 규정: 항공기 납치죄로 항공기 중상,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2. 제 239 조 규정: 다른 사람을 납치하여 피랍인을 사망시키거나 피랍인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3. 제 240 조 제 1 항은 여성의 유괴, 아동 사정이 특히 심각하며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 317 조 제 2 항은 폭동 탈옥이나 무장 강도 감옥, 줄거리가 특히 심각한 주요 분자와 적극적인 참가자들이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 383 조 제 1 항 (1) 항은 개인 횡령액이 10 만원 이상이고,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며,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제 386 조는 뇌물죄를 범한 사람은 뇌물 액수와 줄거리에 따라 본법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대사형 조항이 적용되는 배제 조건이란 절대사형 조항이 적용되는 배제 조건이란 범죄자의 행위가 주관적인 악성이 크더라도 객관적으로 규명됐지만 법이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범죄자에게 사형조항을 적용하는 상황을 절대 배제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피고인이 범행 시 만 18 세 미만, 법정 때 임신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