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은 바로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세 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사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삼권분립 제도를 실시한다.
1. 입법부는 법률 제정을 담당하고 미국 국회에 소속되어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는 법 집행을 책임지고 미국 대통령에 속한다. 임기 4 년,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3. 사법부는 법률 해석을 담당하고 연방 대법원에 소속되어 대법관을 포함한 9 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권력 분립 제도는 서방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권력 분립을 가리킨다. 이것은 서방이 국가 권력 구조와 권력 자원 배분에 관한 정치 이론이다. 그것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장악되어 각자의 권력을 유지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권력 분립은 서방의 국가 권력 구조와 권력 자원 배분에 관한 정치 이론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장악되고 독립적으로 행사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권력 분립이 권력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제약할 수 없는 이유;
1. 이론적으로 소위 삼권분립은 사실 반민주적이며 다수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미국 삼권분립의 폐단도 뚜렷하다. 이런 제도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가 한 정당에 속하지 않고 서로 입씨름하기 쉽다면 국회도 대통령에게 걸림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