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및 관리 조치"
제 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샘플링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기술기관 (이하 검사기관) 과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질 인증을 받은 후에야 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검사 기관은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출간된 검사 데이터와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허위 검사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검사 기관의 샘플링 검사 작업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검사 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중대한 검사 품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식품안전샘플링실험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안전샘플링검사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식품안전위험경보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샘플링실험실 정보시스템을 통해 식품안전샘플링검사데이터를 제때에 제출하고 요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