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기. 도박 사기는 도박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승패할 기회는 없지만, 행위자는 우연한 척하며 상대를 도박에 참여시켜 상대방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한다. 이런 행위도 사기를 구성합니다. 피해자가 도박 위법에 가담하고' 진' 으로 재물을 배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은 상대방의 재산 처분 행위가 특정한 동기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위법 원인을 설정했다. 가해자의 사기 행위가 없다면 피해자는 오해를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동은 사기죄의 구성 요소에 완전히 부합한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1991March1 최고인민법원19951/Kloc-0 도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만약 노름꾼이 사기를 간파하고 진 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노름꾼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며,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도박죄로 중벌을 받아야 한다. 참내기 인원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도박죄, 고의적 상해죄 또는 고의적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사기죄로 응당 처소를 논해야 한다. 형기는 3 년 이상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협박, 또는 고의로 공적 재산을 훼손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0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 금액이 큰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