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책임법에 의거하다
제 78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응?
제 79 조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응?
이 두 가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물린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나 다른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개가 사람을 물지 않는 한, 개 관리자는 전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개 주인과 관리자는 개 끈이 묶이지 않아 생긴 상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런 현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동네에는 개가 있고, 어떤 동네에는 대형견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약간의 숨겨진 위험이니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 다른 주민들에게 전혀 불공평하다. 그들은 매일 외출할 때 조심하지 않고 금 한 조각을 밟는다. 이 개 주인들은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늘 한밤중에 짖어 이웃의 휴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행위는 정말 나쁘다.
지금 오른쪽 다리 바짓가랑이를 뒤져도 몇 센티미터 길이의 흉터를 볼 수 있는데, 악견에게 물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견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공익정신이 좀 있어서 자신과 타인을 책임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