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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인 민법 행위는 () 을 의미합니다.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는 일방의 의미 표시로 성립된 민사 법률 행위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표명한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 예: 유언장 작성, 위임 허가, 상속 포기 등. 일방적 민사법행위는 민사법행위의 한쪽은 의무가 있고 다른 쪽은 권리만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증여인은 증여할 의무가 있고, 증여인은 증여인에게 증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해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통칙에 채택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법률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무효 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미정된 민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