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 사고 책임. 의료 사고 처리 조례에 따르면 의료 활동에는 의료 보건관리법, 행정규정, 부서 규정, 진료규범 및 공약을 위반한 과실이 있어 환자의 인신피해의 악영향을 초래한다. 피해 정도는' 의료사고 처리조건' 에 규정된 의료사고 등급과 보건부' 의료사고 등급기준 (시행)'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과실행위의 불량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 민사법적 책임, 인민법원은 의료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의료사고를 구성하지 않지만, 심리를 통해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민사침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및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기술적인 오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어떤 절차적 피해를 입든지 의료기관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병원은 오진이 환자에게 초래한 피해에 따라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와 교통비를 배상하고, 오진오치로 인한 영양지원과 오공비, 침해의 결과가 심각하며, 적절한 정신위로금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형사책임, 우리 나라 형법은 "의무요원이 심각하게 무책임하여 환자의 사망이나 환자의 인신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