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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행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하고, 법률에 규정된 각종 권력 주체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속과 감독은 현대 민주 사회의 규범이다. 법률 관리의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모든 행정행위는 정해진 법률이나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1)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의 유효 기간 내에, 즉 정지되거나 폐지되기 전에 행정 행위가 반드시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②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모든 행정 명령과 결정은 무효이다.

(3) 하급 행정기관은 상급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명령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4) 특별법에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이나 법규의 규정에 자동으로 적응해야 한다.

(2) 행정명령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 즉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대체하지 말고 행정명령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은 제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행정명령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3) 행정자유재량권은 법률법규에 적합하고 적절해야 한다. 즉, 행정자유재량권은 헌법, 법률법규의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그 일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다른 법률법규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행정자유재량권은 공익의 목적과 상식, 즉 적절해야 한다.

(4) 불법 행정을 감독하고 시정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행정구제제도는 법치행정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행정행위가 위법인 경우 항소, 청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2) 국가나 사회이익이 훼손된 경우 법정감독권을 적용함으로써 법행정의 목적을 보장하고 행정책임을 추궁하며 헌법정신과 법률제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