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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진 후 임금카드가 집행될까요?
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 243 조는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그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소송 보존 과정에서 동결되었는지 집행 단계에서 동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은행 카드 동결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는다. 사건은 미결되고, 상대방은 추가 동결을 신청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동한다. 재판 후 판결이 발효되면 법원은 자발적으로 사건을 해동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 측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카드가 집행 단계에서 여전히 동결되면 집행인이 판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빚을 갚지 않으면 해동할 수 없다. 만약 카리의 돈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동결을 계속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 계좌로 직접 공제한 후 신청자, 즉 승소한 원고에게 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모든 채무가 이미 이행된다면, 법원은 집행 판결을 발표하여 동결을 해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