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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해서 비기동 차선으로 드나들 때 최고 시속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비동동 차선으로 드나들 때 최고 시속이 30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중 배터리, 트랙터, 바퀴 전용 기계차의 속도는 시간당 15km 이내로 조절해야 한다. 비기동 차선과 철도 교차로, 급행로, 좁은 길, 좁은 다리를 통과할 때 시속 30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가 비기동 차선을 차용할 때, 비기동 차선 내의 비자동차를 피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진입로에 들어가는 차량은 선행해야 한다. 적당한 곳에서 유턴하고 옆으로 주차하다. 비 기동 차선에서만 잠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비 기동 차선에서 장시간 주행할 수 없다. 간선 도로로 진입하려면 운전하기 전에 차량이 진입로에 진입하는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비전동 차선에서 주행하는 비자동차와 보행자의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확보하고 간선 도로로 들어가야 한다.

자동차가 비기동 차선으로 드나드는 주의사항.

1. 운전할 때 사거리의 교통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2. 자동차가 비전동 차선에 진입할 때, 차선 내에 비자동차 주행이 있다면, 자동차는 회피해야 한다.

3. 비기동 차선에서 기동 차선으로 돌아갈 때 차선 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선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58 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가 비기동 차선에서 주행할 때 최고 시속이15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자동차는 도로에서 주행하며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고 시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한 속도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안전 차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밤이나 위험한 도로에서 주행할 때 먼지, 우박, 눈, 안개, 얼음 등의 기상 조건이 있을 때는 주행 속도를 낮춰야 한다.

제 22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 안전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문명화된 운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