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에서 법정소송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보충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소송행위능력이 부족해 법정소송대리인과 위탁소송대리인이 대리권한과 소송 지위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결정한다. 법정소송대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소, 응소,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조정, 반소 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에서 피대리인을 대표할 수 있다. 동시에, 법정소송대리인은 당사자가 마땅히 져야 할 모든 소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의 허가 없이 소송권과 실체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7 조 무행동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58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