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가 유명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면 유명 상표 등록자의 권익을 손상시켜 상표법 제 8 조 (9) 항에 설명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신청인이 불복하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유명 상표의 등록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등록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비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며, 이 상품이 유명 상표 등록자와 어떤 연관이 있어 유명 상표 등록자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유명 상표 등록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부터 공상행정관리부에 지정된 기한 내에 제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유명 상표가 인정된 날부터,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근사한 문자를 기업명의 일부로 하여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상공행정관리부는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미 등록된 유명 상표의 등록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3 조는 관련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상표이다. 권리자는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유명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표절, 모방 또는 번역한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