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서세법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증서세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단위의 사무실, 교육, 의료, 과학 연구, 군사시설지,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기관이 물려받는다.
(b) 사무실, 교육, 의료, 과학 연구, 연금, 구제를 위해 비영리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이 소유권을 부담하는 토지와 주택
(c) 불모의 산, 황무지, 불모의 해변 토지 사용권, 농업, 숲, 축산 및 어업 생산에 사용;
(4)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간에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
(5) 합법적인 상속인은 상속방식을 통해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물려받는다.
(6) 법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는 외국 주중대사관, 영관, 국제기구 주중대대표기구가 토지와 주택소유권을 물려받는다.
국무원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주민주택 수요, 기업 개편, 재해 재건에 대해 계약세 면제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