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각급 정부와 공공기관은 반드시 헌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법에 따라 행정을 보장해야 한다.
입법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법률, 규정, 규정, 결정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제정을 강화하여 법률이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엄정한 법 집행. 법률 법규와 규제에 근거하여, 법 집행은 근거가 있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한다.
4. 사법 개혁을 심화시킨다. 정의, 독립, 효율적인 재판 및 집행 제도를 수립하여 사법 정의, 권위 및 공신력을 보호하다.
시민의 법적 소양을 향상시킵니다. 사회 전체에 법치문화를 건설하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률의 소질과 법치소양을 제고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제공한다.
전면 법치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기둥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미래 발전의 방향과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