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면 형식. 서면 형식은 당사자가 글로 맺은 계약의 형식을 가리킨다. 계약 및 당사자의 제안, 약속, 권리 의무 내용을 기재한 모든 문서는 모두 계약의 서면 형식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3) 추정 형식. 추정형식은 당사자가 언어나 글로 뜻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이나 특정 행동을 약속으로 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4) 공증의 형태. 계약 공증은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국가 공증 기관에 의해 심사하고 공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비준의 형태. 일부 계약은 반드시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과 관련 서류는 국가 관련 주관 부서에 심사 비준을 보고해야만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률은 비준을 거쳐야 하고 비준되지 않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등록 양식.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에 따라 계약을 국가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다. 계약등록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 주택, 토지 등) 에 사용되지만, 선박과 같은 특수한 동산은 법률도 등록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69 조는 쌍방이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